2025년 11월 광장시장 노점이 8,000원짜리 순대에 고기를 임의로 섞어 1만 원을 받는 영상이 퍼지며 바가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통시장은 가격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상인이 부르는 대로 값이 정해지는 '깜깜이 판매'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주문 전 개당·인분당 가격과 '섞어'·'중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영수증과 사진을 갖춰 관광불편신고(1330)나 서울시 120에 신고하면 된다.
2025년 11월,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는데 상인이 고기를 임의로 섞어 1만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육회만 시킨 손님에게 산낙지가 포함된 3만5,000원짜리 메뉴가 나왔고, 육회 단품(2만1,000원)보다 1만4,000원 비쌌다. 회 1인분을 시키려 하자 2인분 크기인 '중자'를 강요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은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불친절한 응대, 서서 먹어야 하는 구조, 해외 결제 수단 부재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불만이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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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값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데는 제도적 배경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매장면적 17㎡ 이상 매장과 대규모점포에 가격 표시 의무를 지우지만, 재래시장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즉 전통시장 노점은 법적으로 가격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값을 상인이 부르는 대로 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판매'가 가능해진다. 가격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분쟁은 음식이 나온 뒤에 벌어진다. 확인은 반드시 주문 전에 해야 한다.
첫째, 가격을 '단위'까지 물어본다. "이거 얼마예요"가 아니라 "1인분에 얼마", "한 접시에 얼마"로 묻는다. 최근 사례가 보여주듯 '섞어'나 '중자'는 기본 메뉴보다 값이 뛴다.
둘째, 권유를 그대로 받지 않는다. "두 개 시키면 맛있다", "섞어가 낫다"는 말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하는 메뉴와 수량을 먼저 말하고, 추가는 값을 다시 확인한 뒤 결정한다.
셋째, 결제 수단을 미리 확인한다. 현금만 받는 곳이 있고, 카드 결제 시 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문 전에 묻는 편이 안전하다.
낸 돈과 들은 값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를 남기는 게 우선이다. 영수증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메뉴가 적힌 매대와 음식 사진을 찍어 둔다. 신고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처리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영수증·사진·일시·업소명 같은 자료가 없는 단순 불만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장에서 큰 다툼으로 번지는 건 권하지 않는다. 값을 지불하되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로 넘기는 편이 실제 구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거나 외국어가 필요하면 관광불편신고·관광통역 안내 전화 1330이 가장 접근하기 쉽다. 24시간 운영되고 외국어를 지원한다. 서울 지역이라면 다산콜 02-120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 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현장에서 바로 남기고 싶다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위치와 사진·영상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외식·숙박업소의 부당 요금 문제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393)이 담당한다. 접수된 사안은 자치구 확인과 현장 점검을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가격표가 없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쥔 카드는 결국 '주문 전 확인'과 '증거 확보' 두 가지다. 값을 묻는 걸 미안해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