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체크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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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3개의 글

추석 바가지, 여기로 신고하면 하루 안에 조사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성수품·음식점·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바가지는 지역번호+120이나 1330으로, 이미 본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생활물가2026. 09. 11.

노점 바가지, 신고하면 실제로 바뀔까

정부는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냈고 서울 광장시장은 6월부터 노점 실명제와 미스터리 쇼퍼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즉석 조리 노점은 정가 표시가 자리 잡지 않은 곳이 많아, 신고는 즉시 환불보다 시정·계도와 벌점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표시가격과 실제 청구액의 차이를 영수증·사진·일시로 남겨 120이나 1330, 관광불편신고에 접수하면 처리 가능성이 올라간다.

생활정보2026. 08. 24.

가격표 없는 시장 노점, 바가지 피하는 확인 순서

2025년 11월 광장시장 노점이 8,000원짜리 순대에 고기를 임의로 섞어 1만 원을 받는 영상이 퍼지며 바가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통시장은 가격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상인이 부르는 대로 값이 정해지는 '깜깜이 판매'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주문 전 개당·인분당 가격과 '섞어'·'중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영수증과 사진을 갖춰 관광불편신고(1330)나 서울시 120에 신고하면 된다.

생활정보2026.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