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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냈고 서울 광장시장은 6월부터 노점 실명제와 미스터리 쇼퍼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즉석 조리 노점은 정가 표시가 자리 잡지 않은 곳이 많아, 신고는 즉시 환불보다 시정·계도와 벌점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표시가격과 실제 청구액의 차이를 영수증·사진·일시로 남겨 120이나 1330, 관광불편신고에 접수하면 처리 가능성이 올라간다.
2025년 11월 광장시장 노점이 8,000원짜리 순대에 고기를 임의로 섞어 1만 원을 받는 영상이 퍼지며 바가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통시장은 가격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상인이 부르는 대로 값이 정해지는 '깜깜이 판매'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주문 전 개당·인분당 가격과 '섞어'·'중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영수증과 사진을 갖춰 관광불편신고(1330)나 서울시 120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