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냈고 서울 광장시장은 6월부터 노점 실명제와 미스터리 쇼퍼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즉석 조리 노점은 정가 표시가 자리 잡지 않은 곳이 많아, 신고는 즉시 환불보다 시정·계도와 벌점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표시가격과 실제 청구액의 차이를 영수증·사진·일시로 남겨 120이나 1330, 관광불편신고에 접수하면 처리 가능성이 올라간다.

바가지 대책은 최근 촘촘해졌다. 정부는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내놨고, 서울시와 종로구는 5~6월 광장시장 점포와 먹거리 노점 약 260곳을 집중 점검했다. 내·외국인으로 꾸린 미스터리 쇼퍼가 손님으로 위장해 바가지요금과 강매, 외국인 대상 부당행위를 감시한다. 종로구는 6월 1일부터 노점 실명제도 시행했다. 바가지 판매나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벌점을 매기고, 누적되면 영업정지나 도로 점용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과다요금 논란은 잦아들지 않는다. 이유는 노점의 구조에 있다. 가격표시제는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을 파는 소매 점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먹거리 노점은 정가 표시가 자리 잡지 않은 곳이 많다. 현금 거래가 흔하고 손님 상당수가 한 번 오고 마는 관광객이라, 값을 부풀려도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환경이다.

https://kaboompics.com/
신고 창구는 여러 곳이다. 전화는 지역번호에 120을 붙이거나, 관광 관련이면 1330으로 건다. 온라인은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나 각 지자체의 신고 게시판을 쓴다. 접수된 건은 지자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서 처리하고, 관광 사안은 한국관광공사도 받는다.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갈린다.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다르거나 요금표를 아예 안 붙인 경우는 가격표시제 위반이라 시정·계도 대상이고, 중대하거나 반복되면 과태료로 이어진다. 광장시장처럼 실명제가 적용되는 곳은 벌점과 영업 제재까지 갈 수 있다.
다만 기대치는 현실에 맞춰야 한다. 무허가 노점은 애초에 행정처분 근거가 약해 단속이 계도 중심으로 흐르기 쉽고, 이미 낸 돈을 그 자리에서 환불받게 강제하기도 어렵다. 실명제 벌점 역시 법적 처벌이 아니라 지자체가 만든 자율 규제다. 신고 한 건이 곧바로 내 손해를 되돌려주지는 않지만, 기록이 쌓이면 해당 노점을 제재하는 근거가 된다.
지역 편차도 감안해야 한다. 벌점과 퇴출까지 가는 실명제는 아직 광장시장 같은 일부 시장에만 적용된다. 실명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신고가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를 따지는 선에서 처리되고, 그마저 정가 표시 의무가 없는 즉석 조리 노점에는 걸기 어렵다. 같은 바가지라도 어느 시장에서 겪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처리 여부를 가르는 건 결국 증거다. 단순히 비쌌다는 항의는 접수돼도 처리 대상에서 빠지기 쉽다. 표시가격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남겨야 한다.
핵심은 값이 비쌌다는 인상이 아니라, 표시가격과 청구액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다. 여기에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이나 결제 시각이 맞물리면 신빙성이 더 붙는다. 그 차이가 분명할수록 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시정·과태료·벌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