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 수를 재던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통합된 데 이어, 2026년 8월 K-패스는 모두의카드로 이름을 바꿔 적립형·정액형·지하철 정기권이 함께 쓰인다. 방식마다 유리한 조건이 달라 무조건 한 가지가 이득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한 달 교통비가 8만 원 안팎의 어느 쪽인지, 그리고 지하철만 타는지 버스를 섞어 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달 나가는 교통비를 줄이는 길은 크게 네 갈래다. 결제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적립형, 정해진 금액만 내고 초과분을 돌려받는 정액형, 지하철만 타는 사람을 위한 지하철 정기승차권, 그리고 카드사가 주는 대중교통 청구할인이다.
이름이 최근 한 번 정리됐다. 걸음 수를 재던 알뜰교통카드는 2024년 5월 K-패스로 통합돼 사라졌고, 그 K-패스가 2026년 8월 12일부로 '모두의카드'로 이름을 바꿨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운영하는 같은 사업이라 혜택 구조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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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 일반은 20%, 만 19~34세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다. 다만 월 60회까지만 적립되고, 2025년부터는 하루 2회까지만 적립에 반영된다.
정액형(모두의카드 정액·기후동행카드)은 반대로 움직인다. 수도권 기준 일반은 월 62,000원을 넘게 쓴 교통비를 전액 돌려받는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기준이 55,000원, 3자녀·저소득은 45,000원으로 더 낮다. 횟수 제한은 없다.
그래서 분기점은 계산으로 떨어진다. 일반 기준 적립형은 낸 돈의 80%가 실부담이고, 정액형은 실부담이 62,000원에서 멈춘다. 두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월 교통비 약 7만7천 원이다. 월 8만 원 안팎을 넘게 쓰면 정액형이, 그 아래면 적립형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청년도 55,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기점이 비슷하게 8만 원 언저리다.
| 방식 | 비용 구조 | 조건 | 유리한 경우 |
|---|---|---|---|
| 적립형(모두의카드) | 결제액 20~53% 환급 | 월 15~60회, 하루 2회 | 월 교통비 8만원 미만 |
| 정액형(모두의카드·기후동행) | 기준액 초과분 100% 환급 | 정액 62,000원(일반) | 월 교통비 8만원 초과 |
| 지하철 정기권 | 68,200원 정액 | 30일 60회, 지하철만 | 지하철 왕복 위주 |
버스를 거의 안 타고 서울 안에서 지하철만 오간다면 서울전용 지하철 정기승차권이 남는 선택지다. 2025년 요금 조정으로 현재 가격은 68,200원이고, 충전일부터 30일 이내에 60회까지 쓸 수 있다. 예전에 알려진 55,000원은 옛 요금이다.
이 가격은 기본운임(1,550원)을 44회 탄 금액이다. 30일 동안 지하철을 44회 넘게 타면, 즉 주중 왕복 출퇴근만 해도 본전을 넘긴다. 대신 버스 환승 할인이 안 되고 서울전용 구간을 벗어나면 쓸 수 없다. 지하철·버스를 섞어 타는 사람에겐 오히려 손해가 나기 쉽다.
카드사 대중교통 청구할인은 앞의 세 방식과 성격이 다르다. 전월 실적을 채우면 대중교통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고, 대개 월 할인 한도가 붙는다. 적립형·정액형 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면서 그 카드가 주는 할인까지 함께 받는 구조라,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실적 조건이다. 교통비만으로는 전월 실적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 다른 소비를 그 카드로 몰아야 할인이 살아난다. 평소 카드 소비가 적다면 할인폭보다 조건 맞추는 품이 더 들 수 있다.
숫자를 따지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면 방향이 잡힌다.
월 교통비가 15회에 못 미칠 만큼 적다면 적립·정액 어느 쪽도 조건을 못 채우니, 남는 건 카드 청구할인뿐이다. 반대로 매일 여러 번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생활이면 횟수 제한이 없는 정액형이 부담을 확실히 눌러 준다. 본인의 한 달 교통비를 카드 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