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액에 부가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더해진 구조다. 이 가운데 청구액을 크게 흔드는 건 사용량에 붙는 전력량요금과 세 단계로 오르는 누진 구간이다. 고지서에서 월 사용량이 어느 구간에 걸치는지 먼저 확인하고, 400kWh 경계와 상시 가동 기기부터 점검하면 절감 효과가 크다.
전기요금은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고지서를 펴면 네다섯 항목이 더해진 값이다. 월 고정비를 줄이려면 어느 항목이 왜 늘었는지부터 봐야 손댈 곳이 보인다. 1~3인 가구에서 요금을 흔드는 건 사용량에 붙는 전력량요금과 누진 구간이고, 기본요금이나 세금은 내가 바꿀 수 있는 폭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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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저압) 고지서는 보통 이렇게 구성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더해져 최종 청구액이 된다.
부가세는 전기요금계의 10%,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7%다. 전력기금 요율은 2024년 7월 3.2%, 2025년 7월 2.7%로 두 차례 내렸다. 둘 다 전기요금계에 비례하므로, 사용량을 줄여 요금계를 낮추면 세금과 기금도 같이 줄어든다. 따로 깎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택용 저압 전력량요금은 세 구간으로 오른다.
| 구간 | 사용량 | 전력량요금 | 기본요금 |
|---|---|---|---|
| 1단계 | ~200kWh | 120.0원 | 910원 |
| 2단계 | 201~400kWh | 214.6원 | 1,600원 |
| 3단계 | 400kWh 초과 | 307.3원 | 7,300원 |
핵심은 단가 차이다. 3단계 단가는 1단계의 2.5배가 넘는다. 같은 10kWh라도 150kWh 쓰는 달과 410kWh 쓰는 달에 붙는 금액이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400kWh를 살짝 넘기면 기본요금도 1,600원에서 7,300원으로 한 번에 뛴다. 그래서 요금이 튀는 달의 원인은 대개 '구간 경계를 넘었는지'에 있다.
7~8월 하계에는 구간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단계는 300kWh, 2단계는 450kWh까지로 늘어, 451kWh를 넘겨야 3단계 단가가 붙는다. 냉방으로 사용량이 뛰는 계절을 감안한 조치다. 반대로 겨울 난방기에는 이런 완화가 없어, 같은 사용량이라도 더 높은 구간에 걸리기 쉽다.
손대는 순서는 금액에 미치는 영향 순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최근 석 달 고지서에서 월 사용량이 어느 구간에 걸치는지 확인하고(한전 사이버지점이나 '한전:ON' 앱에서 조회), 400kWh 경계에 자주 닿는다면 상시 가동 기기부터 점검한다. 요금이 매달 비슷하게 높다면 기본요금이나 세금이 아니라 사용량 구간을 먼저 의심하는 편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