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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대책으로 2027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막히고 유주택자 전세보증 비율도 낮아진다. 전세 매물이 월세로 돌아서고 갱신계약이 늘면 남은 전세의 값에 상승 압력이 가지만, 동시에 풀리는 공급 대책이 이를 얼마나 상쇄할지는 아직 갈린다. 재계약이 유리한 국면인지, 월세 전환 부담이 실제로 얼마인지 매달 주거비를 기준으로 따져보는 것이 낫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등으로 자기 집에 못 사는 1주택자의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는 세를 놓은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임대를 유지할 여지를 넓히는 조치라, 그 자체가 전월세 매물을 새로 늘리는 방향은 아니다. 세입자라면 매물 증가를 기대하기보다 내 집주인이 거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거주 전환 압박을 받는 상황인지를 갱신 시점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거주 여부로 차등하되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로 인정해, 세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여지를 넓혔다. 이 완충 장치는 세 부담 탓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로 복귀하는 압박을 줄여, 전월세 매물 급감 우려를 누그러뜨린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2027년 시행이라, 세입자는 지역·가격대별 매물 흐름과 최종 요건 확정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최대 3년간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뒀다. 예외가 넓어질수록 세놓던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실거주로 돌아오거나 집을 팔 유인이 줄어,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위험은 완화된다. 다만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할 때도 인정되는지와 시행 시점이 2027년이라는 점은 아직 유동적이라, 전월세를 구한다면 이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