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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장보기 지원은 대형마트·온라인의 계산 시 할인과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예산을 900억원 늘려 수산물은 최대 50%, 가공식품은 최대 64%까지 깎이는 반면, 전통시장은 사고 난 뒤 영수증을 들고 환급부스에 가야 1인 최대 2만원을 돌려받는다. 환급 기준 금액과 기간은 지역·행사마다 다르므로 참여시장과 조건을 미리 조회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9월 1일 추석 민생대책에서 온누리상품권 특별 방안을 내놓으며 9월 16~20일 디지털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 추가 20만원분에만 10%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본 할인율이 3월부터 10%에서 7%로 낮아진 상태라 이번 특별 혜택은 20만원이라는 좁은 구간에 한정된다. 장보기 예산이 20만원 안팎이면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게 이득이고, 그보다 크면 초과분은 어차피 7%여서 시점을 크게 따질 필요가 없다.
지난해 추석 4인 차례상은 전통시장 29만9000원, 대형마트 39만1350원으로 전통시장이 9만원 넘게 쌌고, 이 격차는 명절마다 되풀이된다. 정부 성수품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거주지의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공통이라 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조사와 특가가 몰리는 추석 3주 전, 명절에 특히 오르는 축·수산물부터 전통시장과 할인 채널로 사는 것이 절감 효과가 크다.
정부는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냈고 서울 광장시장은 6월부터 노점 실명제와 미스터리 쇼퍼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즉석 조리 노점은 정가 표시가 자리 잡지 않은 곳이 많아, 신고는 즉시 환불보다 시정·계도와 벌점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표시가격과 실제 청구액의 차이를 영수증·사진·일시로 남겨 120이나 1330, 관광불편신고에 접수하면 처리 가능성이 올라간다.
2025년 11월 광장시장 노점이 8,000원짜리 순대에 고기를 임의로 섞어 1만 원을 받는 영상이 퍼지며 바가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통시장은 가격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상인이 부르는 대로 값이 정해지는 '깜깜이 판매'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주문 전 개당·인분당 가격과 '섞어'·'중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영수증과 사진을 갖춰 관광불편신고(1330)나 서울시 120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