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 없는 시장 노점, 바가지 피하는 확인 순서
2025년 11월 광장시장 노점이 8,000원짜리 순대에 고기를 임의로 섞어 1만 원을 받는 영상이 퍼지며 바가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통시장은 가격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상인이 부르는 대로 값이 정해지는 '깜깜이 판매'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주문 전 개당·인분당 가격과 '섞어'·'중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영수증과 사진을 갖춰 관광불편신고(1330)나 서울시 120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