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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성수품·음식점·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바가지는 지역번호+120이나 1330으로, 이미 본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2025년 11월 광장시장 노점이 8,000원짜리 순대에 고기를 임의로 섞어 1만 원을 받는 영상이 퍼지며 바가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통시장은 가격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상인이 부르는 대로 값이 정해지는 '깜깜이 판매'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주문 전 개당·인분당 가격과 '섞어'·'중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영수증과 사진을 갖춰 관광불편신고(1330)나 서울시 120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