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성수품·음식점·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바가지는 지역번호+120이나 1330으로, 이미 본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추석 장을 보다 가격표가 안 붙어 있거나 평소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마주쳤다면, 그냥 넘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을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소비자가 어디에 신고하는지만 알면 실제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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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표적은 명절 수요가 몰리는 곳의 부당한 가격 행위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추석 성수품 판매업소와 음식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핵심 위반 유형은 가격표시제 위반이다.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값과 실제 받는 값이 다른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명절 대목이라는 이유로 평소 대비 크게 올린 숙박·외식 요금, 원산지를 속인 성수품도 점검 대상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소비자가 신고할 때 "가격표가 없었다", "표시가와 다른 값을 냈다"처럼 구체적으로 짚어주면 조사로 이어지기 쉽다.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신고가 특정 부서에서 멈추지 않고 상황실을 통해 현장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인 셈이다.
신고 창구는 여러 갈래다. 가장 빠른 것은 지역번호에 120을 붙여 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 콜센터다. 관광지의 숙박·음식 관련 바가지는 관광안내전화 1330으로도 접수된다. 현장에 안내된 정보무늬(QR코드)를 찍어 신고하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소비자 개인이 이미 피해를 봤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국번 없이 전화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속인 정황이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부정유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상황 | 창구 | 쓰임 |
|---|---|---|
| 바가지·가격표시 위반 | 지역번호+120 | 지자체 현장 점검 |
| 관광지 숙박·음식 | 1330 | 관광 관련 신고 |
| 소비자 피해·환불 | 1372 | 상담·피해구제 |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루 안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조치가 내려진다.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되므로, 내가 신고한 업소가 실제로 조치됐는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동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가격표가 붙어 있는지 먼저 본다. 둘째, 표시가와 실제 결제액이 다르면 영수증이나 사진으로 근거를 남긴다. 셋째, 업소 상호와 위치, 결제 시각을 함께 적어두면 현장 조사가 빨라진다. 넷째, 지역번호+120이나 1330으로 신고하고, 이미 돈을 냈다면 1372로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특별대책기간이 27일까지인 만큼, 이 기간에 겪은 일이라면 신고 효과가 특히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