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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9일 추석 대책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의 1인당 주 2만 원 한도를 폐지하고 예산을 1,930억 원으로 늘려 행사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할인율을 올린 게 아니라 상한을 푼 것이어서, 명절 장을 크게 볼수록 지원 할인이 계속 붙는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다만 표시된 최대 할인율은 정부 지원과 업체 자체 행사가 합쳐진 값이라, 참여 매장인지와 행사 대상 품목인지, 결제가에 할인이 잡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성수품·음식점·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바가지는 지역번호+120이나 1330으로, 이미 본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추석 4인 차례상은 전통시장 29만9000원, 대형마트 39만1350원으로 전통시장이 9만원 넘게 쌌고, 이 격차는 명절마다 되풀이된다. 정부 성수품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거주지의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공통이라 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조사와 특가가 몰리는 추석 3주 전, 명절에 특히 오르는 축·수산물부터 전통시장과 할인 채널로 사는 것이 절감 효과가 크다.
고수온으로 전국 양식어류 183만여 마리가 폐사했지만 광어·우럭 소매가는 아직 보합세다. 정부의 최대 50% 할인 특별전과 바다가 늦게 달궈지는 시차가 가격을 눌러왔을 뿐, 공급 감소는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다. 할인전이 끝나는 8월 23일과 추석 성수기가 겹치는 9월이 가격의 분기점이니 할인 행사와 시세 동향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