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바가지, 여기로 신고하면 하루 안에 조사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성수품·음식점·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간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바가지는 지역번호+120이나 1330으로, 이미 본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생활물가2026.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