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되찾는 순서와 예보 반환지원이미 상대 계좌에 들어간 돈은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 수 없어, 자진반환 요청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소송 순서로 풀어야 한다. 예보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건당 5만원에서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회수액에서 실비를 뺀 잔액이 돌아온다. 지연이체 서비스 설정과 이체 전 예금주명 확인이 이 절차 자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생활금융2026.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