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

잘못 보낸 돈, 되찾는 순서와 예보 반환지원

이미 상대 계좌에 들어간 돈은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 수 없어, 자진반환 요청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소송 순서로 풀어야 한다. 예보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건당 5만원에서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회수액에서 실비를 뺀 잔액이 돌아온다. 지연이체 서비스 설정과 이체 전 예금주명 확인이 이 절차 자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잘못 보낸 돈, 되찾는 순서와 예보 반환지원

이체 직후, 취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돈을 잘못 보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체 방식이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걸어뒀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서비스는 이체 후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상대 계좌에 입금되도록 늦춰주는데, 그 시간 안에는 인터넷뱅킹이나 앱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체가 지연 설정 없는 즉시이체라는 점이다. 이 경우 돈은 순식간에 상대 계좌로 넘어가고, 한 번 입금된 돈은 은행이 마음대로 도로 빼올 수 없다. 예금은 명의자의 재산이라 은행이 임의 출금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시이체를 잘못했다면 취소가 아니라 반환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은행을 통한 자진반환 요청이 첫 단계

hands typing bank transfer on phone

Mikhail Nilov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체에 사용한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잘못 들어온 돈이니 돌려달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받아 돌려주도록 중개하는 것이다.

수취인이 순순히 응하면 며칠 안에 돌아온다. 실제로 상대가 곧바로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미루면 은행 단계에서는 더 밀어붙일 방법이 없다. 이 요청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기도 하다.

상대가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송금인이 신청하면 예보가 대신 나서서 돈을 찾아주는 제도로,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으로 신청한다.

신청에는 조건이 있다. 착오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만 접수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의심되는 계좌, 압류나 지급정지된 계좌,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한 경우, 이미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절차는 이렇게 흐른다. 예보가 신청인의 반환채권을 사들인 뒤 통신사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한다. 그다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한다. 회수한 돈에서 우편료와 인지대 같은 실비를 뺀 잔액이 신청인에게 돌아온다. 전액이 아니라는 점, 회수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끝까지 버티면 남는 카드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도 인출해 써버렸다면 형사 문제로 번진다.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소비한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한 바 있다(2010도891). 잘못 온 돈인지 몰랐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은행이나 예보가 사실을 알린 뒤에도 쓴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법 제741조)이 정공법이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금액이 예보 반환지원 범위 안이라면 그쪽을 먼저 밟는 편이 부담이 적다.

같은 실수를 막는 확인 습관

되찾는 절차가 이렇게 번거로운 이상, 애초에 틀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 자주 큰 금액을 이체한다면 지연이체 서비스를 걸어두는 것을 권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입금이 몇 시간 늦춰지는 대신 그사이 실수를 되돌릴 여유가 생긴다.

이체 직전에는 계좌번호 숫자보다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는 습관이 확실하다. 번호는 한 자리만 틀려도 엉뚱한 사람에게 가지만, 예금주명이 뜨는 순간 낯선 이름이면 바로 멈출 수 있다. 자주 보내는 상대는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해 매번 손으로 입력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출처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 예금보험공사
  2.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절차 - 예금보험공사
  3. 착오송금 반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대법원 2010도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