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 가스요금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검침일을 기준으로, 직전 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를 일할 계산해 전출자와 전입자가 나눈다. 가스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최소 3~5일 전 도시가스사에 전출을 예약하고, 전입지에서는 사용계약서를 작성해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사 당일 계량기 사진과 전 사용자 미납 여부 확인이 요금 분쟁을 막는 핵심 포인트다.

이사 때 가스요금을 두고 헷갈리는 건 대개 기준점 때문이다. 원칙은 단순하다. 전출자는 집을 비우는 시점까지 쓴 가스요금을, 전입자는 그 이후 사용분을 각각 부담한다. 문제는 그 '시점'을 어떻게 확정하느냐다.
기준이 되는 건 검침이다. 이사 정산요금은 직전 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의 사용량을 일할로 계산한다. 보통 한 달을 30일로 잡고 쓴 만큼을 나누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사 날짜에 맞춰 검침을 받아 내 사용분을 끊어두는 것이 정산의 출발점이 된다. 검침으로 내 구간을 확정하지 않으면, 다음 정기검침 때 내가 나간 뒤의 사용량까지 섞여버린다.
집주인이라면 공실 기간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세입자가 나간 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가스를 완전히 해지하지 않으면, 사용량이 거의 없어도 기본요금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공실이 길어질 것 같으면 사용 중지(일시 정지)나 해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공급사에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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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는 이사한다고 자동으로 끊기거나 넘어가지 않는다. 직접 신청해야 하고, 순서가 있다.
먼저 지금 집의 가스를 정리한다. 이사 최소 3~5일 전에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전출을 예약한다. 지역마다 공급사가 다르니 고지서나 관리사무소로 담당사를 먼저 확인한다. 예약하면 이사 전후로 기사가 방문해 계량기를 검침하고, 필요하면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를 철거한다. 연결 호스나 밸브를 직접 떼는 건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 검침으로 확정된 최종요금을 납부하고, 추가 요금이 붙지 않도록 가스 차단을 함께 요청한다.
새집에서는 반대로 개통 신청을 한다. 전입지 관할 도시가스사에 연락해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한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면 되고, 여기서도 기사 방문이 필요하니 최소 3~5일 전에 예약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동이체를 쓰던 사람은 기존 집 계좌 연결을 해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정용 외 용도라면 전국 공통 번호인 1544-3131로도 접수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은 지역 공급사 고객센터로 신청하는 것이 빠르다.
정산 다툼은 대부분 '누가 얼마를 썼는지'가 흐려질 때 생긴다. 다음 세 가지만 챙기면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긴다. 검침은 한 달에 한 번 일괄로 돌기 때문에, 명의변경 시점이 모호하면 앞사람이 쓴 잔여분이 새 명의자에게 통째로 청구되기도 한다. 이때 이사 당일 찍어둔 계량기 사진이 있으면 공급사에 사용량 분리를 요청할 근거가 된다.
둘째, 전입지에서는 명의변경 전에 전 사용자의 미납 요금부터 확인한다. 미납이 남아 있으면 명의변경이 막히거나, 확인 없이 넘겨받았다가 앞사람의 밀린 요금까지 떠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셋째, 명의변경을 미루지 않는다. 바쁘다고 입주 뒤로 미루면, 내 이름으로 정산을 분리할 기준 자체가 사라진다. 이사 일정이 잡히면 전출 예약과 전입 개통을 함께 걸어두는 것이 결국 가장 깔끔하다. 정산 영수증과 계량기 사진은 분쟁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