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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 가스요금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검침일을 기준으로, 직전 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를 일할 계산해 전출자와 전입자가 나눈다. 가스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최소 3~5일 전 도시가스사에 전출을 예약하고, 전입지에서는 사용계약서를 작성해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사 당일 계량기 사진과 전 사용자 미납 여부 확인이 요금 분쟁을 막는 핵심 포인트다.
도시가스 명의변경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없고, 요금은 검침 주기를 기준으로 나뉜다. 그래서 며칠 안에 하느냐보다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요금 분쟁을 막는 핵심이다. 명의변경을 미루면 전 사용자의 사용분이 내게 청구될 수 있고, 자동이체와 법정 안전점검은 명의변경과 별개로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