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병원비에 대해 226만여 명에게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9월 2일부터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환급하는 제도로, 대상 대부분이 저소득·고령 가구다. 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고,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 기한과 사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인 2025년에 쓴 병원비를 대상으로 226만여 명에게 3조 760억 원을 돌려준다. 1인당 평균은 약 136만 원이다. 지급은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돌려받는 사람 대부분은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다. 대상자의 89.1%가 소득 하위 50% 이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57.9%를 차지했다. 병원비 부담이 실제로 큰 쪽으로 환급이 몰린다는 뜻이다. 지난해 입원이나 큰 치료로 의료비가 많이 나갔다면, 대상일 가능성을 한 번 확인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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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여기서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같은 병원비를 써도 저소득 가구가 더 많이 돌려받게 설계돼 있다.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이 100만 원 안팎, 가장 높은 구간이 800만 원 안팎으로 여러 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이 금액을 넘겨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넘긴 만큼을 돌려받는 셈이다. 그래서 자기 소득 구간의 상한액이 얼마인지부터 알아 두면 대상 여부를 가늠하기 쉽다.
주의할 점은 비급여 항목이다. 이 제도가 정산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이다. 상급 병실료 차액이나 미용·성형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에 큰돈을 냈다고 모두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세 가지 경로가 있다.
누리집(nhis.or.kr)에서는 민원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을 찾으면 대상 여부와 금액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다면 The건강보험 앱에서 같은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쳐 물어보면 된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사람은 131만여 명인데,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보내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단은 계좌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보낸다. 네이버, KT 패스,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문서가 먼저 가고, 열어보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이어진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을 확인하는 게 좋다.
한 가지 덧붙이면, 공단은 안내문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환급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문자와 링크가 있다면 공단 안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니,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