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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평소 30~60%이던 부담이 크게 뛰지만, 2025년 300회 초과자는 7,765명으로 대부분 가구와는 무관하다. 매일 병원을 찾는 가족이 있다면 연간 진료 횟수와 제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병원비에 대해 226만여 명에게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9월 2일부터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환급하는 제도로, 대상 대부분이 저소득·고령 가구다. 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고,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 기한과 사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