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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위고비는 현재 비급여라 약값만 월 20만~40만원대, 진료비까지 더하면 월 40만원을 넘기기도 하는데, 제약사가 최근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에 들어갔다. 급여가 적용되면 공단이 약값을 분담해 부담이 줄지만, 고가약은 본인부담률이 높은 선별급여로 들어갈 수 있어 미국 수준인 월 7만원대까지 싸진다는 보장은 없다. 심사에는 반년 넘게 걸리고 대상 기준도 미정이므로, 치료 시급성과 비용 여력에 따라 지금 처방받을지 결과를 기다릴지 판단해야 한다.
2027년 1월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평소 30~60%이던 부담이 크게 뛰지만, 2025년 300회 초과자는 7,765명으로 대부분 가구와는 무관하다. 매일 병원을 찾는 가족이 있다면 연간 진료 횟수와 제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병원비에 대해 226만여 명에게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9월 2일부터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환급하는 제도로, 대상 대부분이 저소득·고령 가구다. 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고,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 기한과 사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