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스요금 정산은 이사 2~3일 전 관할 도시가스사에 철거·검침을 예약하는 데서 시작되며, 방문 기사의 최종 검침값까지가 전출자의 몫이고 그 이후는 새 입주자 책임이다. 이중부과는 대개 전출 신고 누락, 자동이체 미해지, 전 사용자 미납이라는 세 곳에서 발생한다. 세입자는 검침 시점을 이삿날에 맞추고, 자동이체 해지와 미납 여부만 확인하면 겹치는 청구를 피할 수 있다.

이사 가스요금 정산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요금 계산이 아니라 예약이다. 살던 집의 도시가스를 끊고 마지막 사용량을 확정하려면 서비스 기사가 방문해 계량기를 검침해야 하는데, 이 방문을 이사 전에 미리 잡아야 한다.
신청은 늦어도 이사 2~3일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원하는 시간대에 기사 방문을 잡으려면 3~5일 전에 접수하는 편이 낫다.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공급 회사가 달라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용 앱으로 신청한다. 대표번호는 회사마다 다르며 안내에 적힌 번호(예: 1544-3131)로 연결된다.
접수할 때는 고객번호와 퇴거 예정일, 연락처가 필요하다. 고객번호는 그동안 받은 가스요금 지로 영수증에 적혀 있다. 이 전출·철거 신청을 아예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이사를 나간 뒤에도 요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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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의 원리는 단순하다. 예약한 날 기사가 방문해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를 철거하면서 계량기를 마지막으로 검침한다. 이 최종 검침값까지가 나의 사용량으로 확정되고, 요금은 대개 그 자리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세입자가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요금 책임은 철거 시점의 최종 검침을 기준으로 갈린다. 그 검침값까지는 나가는 사람의 몫이고, 그 이후에 쓴 가스부터는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의 몫이다. 정부의 생활법령 안내도 전출자는 철거 시 최종 검침까지의 사용료에, 신규 입주자는 이후 사용료에 책임이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검침을 이삿날 또는 그에 가깝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검침이 늦어져 새 입주자가 쓴 가스까지 내 검침값에 잡히면 그만큼 내가 더 내게 된다.
정산을 놓쳐 요금이 겹쳐 나오는 경우는 원인이 비교적 정해져 있다.
첫째는 앞서 말한 전출 신고 누락이다. 검침과 정산 없이 그냥 이사하면 계약이 살아 있어 요금이 계속 청구된다.
둘째는 자동이체다. 살던 집 요금을 자동이체로 내고 있었다면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 해지하지 않으면 새 세입자가 쓴 요금이 기존 명의자, 즉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거나, 명의변경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는 전 사용자의 미납이다. 새로 들어가는 집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할 때 이전 사용자의 미납금이 남아 있으면 명의변경이 거부된다. 남의 미납을 떠안지 않으려면 입주 전에 미납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처음 정산하는 세입자라면 다음을 순서대로 챙기면 큰 실수는 피할 수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검침일이 책임의 경계선이라는 것, 그리고 자동이체와 미납만 확인하면 이중부과는 거의 막힌다는 것. 예약 전화 한 통을 이사 며칠 전으로 당겨 두는 것이 정산의 절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