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의 '에너지' 트랙(탄소포인트제)은 과거 1~2년 평균 사용량 대비 전기·수도·가스를 5% 이상 줄이면 반기마다 포인트를 돌려주고, 포인트 1점은 2원으로 환산된다. 전기를 10% 이상 줄이면 반기 2만 원 수준이지만 세 항목을 모두 크게 줄이기는 어려워 실수령액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구간별 포인트와 상한, 지급 수단이 지자체마다 다르니 거주지 기준과 계량기·고객번호를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
먼저 헷갈리는 지점부터 정리하면, 탄소중립포인트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전자영수증 발급이나 텀블러 사용 같은 친환경 행동에 포인트를 주는 '녹색생활 실천'이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쓰는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그 절감분만큼 돌려주는 '에너지' 트랙이다. 흔히 '탄소포인트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트랙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실제 시행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그래서 큰 틀은 같아도 세부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이 뒤에서 다룰 '가입 전 확인'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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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 개별 세대와 단지, 상업시설 실사용자도 대상이다. 조건은 하나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어야 한다.
준비물은 전기와 상수도 고객번호다.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poin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용량 비교 방식이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2년치 월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선'으로 잡고, 이후 사용량이 그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를 본다. 자료가 2년치 없으면 1년치를 쓴다.
포인트는 반기마다, 즉 1년에 두 번 산정된다. 기준선 대비 5% 이상 줄여야 인센티브가 붙기 시작한다. 5%를 못 넘기면 그 반기는 0이다.
지급액은 감축률 구간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로 계산되고, 포인트 1점은 2원으로 환산된다. 부산 사하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5~10% 감축 | 10% 이상 감축 |
|---|---|---|
| 전기 | 반기 5,000p | 반기 10,000p |
| 상수도 | 반기 750p | 반기 1,500p |
| 도시가스 | 반기 3,000p | 상향 지급 |
전기를 10% 이상 줄이면 반기당 1만 포인트, 곧 2만 원이다. 전기·수도·가스를 모두 크게 줄이면 반기 인센티브가 수만 원까지 올라간다. 다만 세 가지를 동시에 두 자릿수로 줄이는 집은 많지 않다. 상한을 다 채우기보다 한두 항목에서 5~10% 절감해 몇천 원대 포인트를 받는 경우가 현실적이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거주지 지자체의 기준이다. 위 표는 사하구 사례일 뿐, 구간별 포인트와 연간 상한, 지급 수단(현금·지역화폐·카드 포인트 등)은 지역마다 다르다. cpoint.or.kr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우리 동네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실제 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준선의 함정이다. 감축률은 '과거 내 사용량' 대비로 매긴다. 이미 절약이 몸에 밴 집은 더 줄일 여지가 적어 포인트를 받기 어렵고, 반대로 그동안 헤프게 썼던 집일수록 초반 감축 폭이 크게 나온다. 이사나 가구원 수 변화로 사용량이 크게 출렁이는 시기에는 기준선과 어긋나 결과가 들쭉날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사 제도와의 관계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캐시백처럼 전기 절감을 따로 보상하는 제도가 있으니, 중복 가입이 되는지와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확인해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정리하면, 탄소포인트제는 '평소보다 덜 쓰면 그만큼 돌려주는' 구조다. 목돈을 노리는 제도라기보다, 어차피 줄일 전기·수도를 실천으로 옮기는 김에 소액을 챙기는 쪽으로 접근하는 편이 실망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