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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비를 줄이는 지원은 소득 조건 없이 사둘 때 할인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득 등 대상이 정해진 민생회복 소비쿠폰류로 나뉜다. 둘 다 동네 음식점에서 쓸 수 있지만 할인율·구매한도·자격 요건이 지자체와 시기마다 달라 같은 금액을 충전해도 혜택 차이가 크다. 신청 전에 거주지 사용 범위, 소득 요건, 현재 할인율과 한도, 사용 기한, 가맹점 여부를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면 된다.
탄소중립포인트의 '에너지' 트랙(탄소포인트제)은 과거 1~2년 평균 사용량 대비 전기·수도·가스를 5% 이상 줄이면 반기마다 포인트를 돌려주고, 포인트 1점은 2원으로 환산된다. 전기를 10% 이상 줄이면 반기 2만 원 수준이지만 세 항목을 모두 크게 줄이기는 어려워 실수령액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구간별 포인트와 상한, 지급 수단이 지자체마다 다르니 거주지 기준과 계량기·고객번호를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여러 민생지원금과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8월 31일 자정으로 몰려 있고, 이날을 넘기면 남은 잔액은 환불·이월 없이 국가·지자체로 환수된다. 카드 포인트처럼 정산되는 돈이 아니라 그대로 소멸되므로, 지금 잔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사라진다. 지원금마다 기한이 다른 만큼 본인이 받은 지원금의 정확한 마감일과 사용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