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비를 카드로 낼지 현금으로 낼지는 눈앞의 할인·적립률만이 아니라 전월실적 조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넣어야 실제 이득이 갈린다. 신용카드 할인은 전월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두 배다. 실적을 채우려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지,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겼는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비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

외식비를 카드로 낼지 현금으로 낼지 따질 때 흔히 헷갈리는 건 혜택의 종류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카드는 즉시 할인, 포인트 적립, 청구 할인 등으로 갈리고, 현금은 가게가 얹어주는 현금 할인이 있다. 비교의 출발점은 이 모든 걸 '결제액 대비 몇 %가 실제로 내 손에 남는가'라는 하나의 잣대로 환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식사에서 카드로 5% 적립을 받으면 1천 원, 현금으로 10% 할인을 받으면 2천 원이 남는다. 이 단계만 보면 현금 할인이 앞선다. 하지만 계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적립이 실제 돈이 되는지, 실적 조건이 걸려 있는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되돌아오는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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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1%가 온전히 절약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가 맞아야 한다. 첫째, 전월실적 조건을 이미 채우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적립 포인트에 월 통합 한도가 있는 경우 그 한도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셋째, 쌓인 포인트를 실제로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이 어긋나면 표시된 적립률은 명목일 뿐이다. 포인트가 특정 가맹점에서만 쓰이거나 소멸 기한이 짧으면, 1% 적립은 체감상 그보다 훨씬 작아진다. 카드 광고에 적힌 숫자와 실제 절약액이 벌어지는 지점이 대개 여기다. 그래서 적립형 카드를 고를 때는 적립률 자체보다 포인트를 어디에,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가장 흔한 함정은 전월실적이다. 카드사는 보통 30만·50만·100만 원 식으로 실적 기준을 두는데, 문제는 할인을 받은 거래나 금액은 실적 산정에서 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할인은 받았는데 그 결제가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다음 달 혜택 조건을 채우기 위해 또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적을 맞추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지출을 더 하면, 몇 천 원 아끼려다 몇 만 원을 더 쓰는 셈이 된다. 반면 적립형은 할인형보다 실적에서 거래가 빠지는 사례가 적어 이런 스트레스가 덜하다. 자기 소비가 실적 기준을 넉넉히 넘는 사람이라면 혜택이 크지만, 매달 실적을 겨우 맞추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손해 구간에 놓이기 쉽다.
눈앞의 할인만 보면 놓치는 것이 소득공제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 결제 수단 | 소득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핵심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라는 점이다. 다만 이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만 적용된다. 그래서 아직 25%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든 공제 효과가 없고, 이 구간에서는 카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문턱을 넘어선 뒤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절세에 낫다. 단,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공제액에 자기 세율을 곱한 만큼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가령 문턱을 넘긴 외식비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 대상이 15만 원이지만, 같은 돈을 현금영수증으로 남기면 30만 원으로 두 배가 된다. 여기에 자기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이 실제 절세액이라, 외식이 잦아 결제액이 클수록 이 차이는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매달 카드 실적을 여유 있게 넘기고 아직 총급여의 25%를 쓰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는 게 낫다. 반대로 이미 25%를 넘겼거나 실적을 억지로 맞추고 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돌리는 편이 연말에 더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