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비 카드·현금, 실적과 공제까지 따진 이득외식비를 카드로 낼지 현금으로 낼지는 눈앞의 할인·적립률만이 아니라 전월실적 조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넣어야 실제 이득이 갈린다. 신용카드 할인은 전월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두 배다. 실적을 채우려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지,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겼는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비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생활정보2026.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