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비 카드·현금, 실적과 공제까지 따진 이득
외식비를 카드로 낼지 현금으로 낼지는 눈앞의 할인·적립률만이 아니라 전월실적 조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넣어야 실제 이득이 갈린다. 신용카드 할인은 전월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두 배다. 실적을 채우려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지,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겼는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비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