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금 월세는 받지 못한 보증금을 전환율로 환산해 월세에 얹는 구조로, 한국부동산원 기준 수도권 오피스텔 전환율은 2025년 약 6.3% 수준이었다. 전환율이 그 목돈을 직접 굴렸을 때의 수익률보다 높으면 오래 살수록 보증금형이 유리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무보증금이 선택지가 된다. 계약 전에는 전환율을 역산하고 관리비와 중도 퇴거 조건, 그리고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따져야 한다.

무보증금 월세는 공짜로 보증금을 빼주는 상품이 아니다. 임대인은 받지 못한 보증금을 '전환율'이라는 이자율로 환산해 월세에 얹는다. 공식은 단순하다. 늘어나는 연 월세는 아낀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 값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매달 더 내는 금액이 나온다.
관건은 이 전환율이 몇 %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2%'와 연 10% 중 낮은 쪽인데, 이 상한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을 전환할 때 적용된다. 처음 맺는 계약은 사실상 협의로 정해진다. 실제 시장은 더 높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월세전환율은 2025년 기준 6.3% 수준이었다. 사회초년생이 많이 찾는 원룸·오피스텔이라면 이 6% 안팎을 기준선으로 잡는 편이 현실적이다.

Jakub Zerdzicki
숫자로 보면 감이 온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방이 있다고 하자. 같은 방을 무보증금으로 돌리면, 전환율 6%가 붙어 보증금 1,000만원은 월 5만원으로 환산된다. 월세는 55만원이 된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으니 총비용에서 빼고, 순수하게 더 나가는 돈만 비교해 본다.
| 구분 | 보증금형 | 무보증금 |
|---|---|---|
| 월세 | 50만원 | 55만원 |
| 1년치 월세 | 600만원 | 660만원 |
| 보증금 기회비용(연 3%) | 30만원 | 0원 |
| 1년 실부담 | 630만원 | 660만원 |
차이는 1년에 약 30만원이다. 2년을 살면 60만원으로 벌어진다. 짧게 머물면 차이가 작지만, 오래 살수록 무보증금의 추가 월세가 고스란히 쌓인다. 월세로 전환된 돈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두 숫자의 비교다. 무보증금에 붙은 전환율과, 그 목돈을 내가 직접 굴렸을 때의 수익률이다.
전환율이 6%인데 내가 보증금 1,000만원을 예금에 넣어 받을 이자가 연 3%라면, 보증금형이 유리하다. 6%로 빌려 쓰는 셈이면서 3%만 포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목돈이 아예 없어 신용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 대출금리가 7%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무보증금의 6%가 오히려 싸다.
그래서 무보증금이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묶어둘 목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체로 손해, 목돈이 없어 빚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방을 보기 전에 네 가지를 챙기면 후회를 줄일 수 있다.
무보증금 월세는 '목돈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전부인 상품이다. 그 편의에 매달 얼마를 더 내는지 먼저 계산하고, 내 돈의 값과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