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차 로또 1등 32억8000만원은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이 약 22억3060만원으로 줄어든다. 복권 당첨금은 3억 이하 22%, 3억 초과분 33%로 세율이 갈리고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난다. 당첨금을 가족과 나눌 계획이라면 증여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회차 로또 1등은 12명, 1인당 당첨금은 32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금액 그대로 손에 쥐는 사람은 없다.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하기 때문이다.
32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약 10억4940만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22억3060만원이다. 발표 금액과 실수령액이 10억 넘게 벌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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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세율이 하나가 아니라 금액 구간에 따라 둘로 나뉜다.
3억원 이하까지는 22%가 적용된다. 이 22%는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이다.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3%가 붙는다. 기타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3억을 넘겼다고 전액에 33%가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3억까지는 22%,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33%가 적용된다.
숫자로 확인하면 이해가 빠르다. 당첨금 32억8000만원을 두 구간으로 나눈다.
| 구간 | 금액 | 세율 | 세금 |
|---|---|---|---|
| 3억 이하 | 3억원 | 22% | 6600만원 |
| 3억 초과 | 29억8000만원 | 33% | 9억8340만원 |
두 구간의 세금을 더하면 약 10억4940만원이다. 32억8000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약 22억3060만원이 남는다. 발표된 당첨금의 약 68%가 실수령액이라는 뜻이다.
당첨금이 커질수록 33% 구간의 비중이 커지므로, 실수령 비율은 더 낮아진다. 반대로 당첨금이 3억에 가까울수록 실수령 비율은 높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서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즉 당첨자가 따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낼 필요가 없다. 세금이 빠진 실수령액을 받는 순간 납세 의무는 끝난다.
소액 당첨은 세금이 없다. 로또 4등 5만원처럼 소액은 과세하지 않고, 세무 상담 사례에서는 200만원 이하 당첨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5등 5000원, 4등 5만원은 세금 걱정 없이 그대로 받는다.
당첨금 자체는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끝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새로운 세금이 생긴다.
가장 흔한 경우가 가족과 나누는 것이다. 당첨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 주면 증여로 본다. 직계존비속은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 구조로 올라간다. 22억을 그대로 자녀에게 넘기면 상당한 증여세가 따라온다.
당첨금을 예금이나 투자로 굴리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에는 별도로 이자·배당소득세가 붙는다. 이 부분은 당첨금 세금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이렇다. 혼자 당첨금을 관리하고 소비할 계획이라면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봐도 된다. 하지만 가족과 나누거나 큰 금액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나누기 전에 증여세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율 구조상 나중에 한꺼번에 옮기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 나누는 쪽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