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5개사를 상대로 장류 가격 담합 의혹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착수는 위법 확정이 아니라 시작 단계이고, 과거 전분당·설탕 사례처럼 결론과 실제 가격 변화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려면 PB 제품과 단위가격 비교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등 장류 제조 5개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품목은 간장·된장·고추장·쌈장 등 주요 장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값을 맞춘, 이른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가격뿐 아니라 거래조건과 공급구조도 함께 살핀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의혹' 단계라는 것이다.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곧 담합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공정위는 올해 설탕·밀가루 담합을 적발한 데 이어 장류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고, 2011년에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고추장 할인율 담합을 제재한 전례도 있다.

Matheus Bertelli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대목은 "그래서 값이 내려가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사 착수가 곧바로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담합 조사는 자료 확보와 심의를 거쳐 제재까지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공정위가 올해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한 전분당 담합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넘게 이어진 사안이었다.
제재가 나온다고 해서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공정위는 설탕·밀가루 담합 제재로 해당 품목 가격을 최대 26.5%까지 낮췄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소비자가 체감한 변화는 크지 않았다. 담합 기간에 밀가루와 설탕 값이 각각 최대 42.4%, 66.7% 뛴 데 비해 올해 초 주요 업체가 내린 폭은 평균 4~6% 수준에 그쳤다. 재고를 다 팔 때까지, 그리고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기다리는 사이 장류 값은 이미 올라 있는 상태다. CJ제일제당은 고추장·된장·쌈장 등 장류 가격을 12% 인상했고, 대상은 순창 고추장과 햇살담은 간장 등을 평균 11.3% 올렸다. 샘표도 간장 17종의 대형마트·편의점 출고가를 8% 인상했다. 업체들은 원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든다. 즉 이번 조사의 결과가 언제 나오든, 지금 마트에서 마주하는 가격표는 최근 인상분이 반영된 값이다.
당장 값이 내려오길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편이 낫다.
정리하면, 담합 조사는 장기적으로 가격 구조를 바로잡는 절차이지 이번 달 장바구니를 가볍게 해주는 장치가 아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브랜드와 용량을 비교하는 쪽이 확실한 절약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