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본사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7,200만원을 부과했는데, 회장 일가 대부업체엔 연 2.3~4.6% 저리로 3천억 가까이 빌려주고 가맹점주에겐 최고 연 18% 고리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맹점이 지는 임차료·로열티·금융 비용은 원가가 빠듯한 무한리필 사업에서 가격이나 고기 품질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 소비자라면 무한리필집을 고를 때 가격표뿐 아니라 고기 종류·부위, 리필 조건, 음료·주류 부담 같은 실질 지출을 함께 따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8일, 숯불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가맹 희망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숨긴 혐의다.
돼지갈비 한 접시와 과징금 148억이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맹점이 지는 비용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이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내는 밥값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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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단순하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원을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 이 자금에는 산업은행 정책자금 790억원도 섞여 있었다. 반대로 이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 훨씬 높은 이자로 창업·리뉴얼 자금을 빌려줬다.
| 대상 | 적용 금리(연) | 비고 |
|---|---|---|
| 회장 일가 대부업체(명륜당서 차입) | 2.3~4.6% | 정상금리 8.4~11.3%보다 낮음 |
| 리뉴얼 가맹점주 | 12% | 대부업체가 알선 |
| 신규 가맹점주 | 15%(2024년 말 이후 최고 18%) | 대부업체가 알선 |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정상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약 316억원을 이자로 물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99억원만 부담해, 217억원가량의 조달 비용을 부당하게 아꼈다고 봤다. 그 격차를 만든 돈이 가맹점주가 낸 이자였다.
여기에 정보 은폐가 더해졌다. 명륜당은 가맹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다. 실제로는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알선했으면서, 오너 일가와의 관계나 대출 조건을 창업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44억원이 별도 부과된 이유다.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비용이 가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해석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원재료(고기), 임차료, 인건비, 본사에 내는 로열티와 필수 품목값, 그리고 대출 이자 같은 금융 비용으로 나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마지막 항목이다.
무한리필은 손님이 먹는 만큼 원가가 늘어나는 사업이라 원가 관리가 빡빡하다. 마진이 얇은 구조에서 금융 비용까지 무겁게 얹히면, 점주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가격을 올리거나, 값싼 부위나 등급으로 원가를 낮추거나, 음료·주류 판매로 마진을 메우는 방향이다. 이자 18%짜리 빚을 진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가 같은 가격표를 유지하려면 어딘가에서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개별 매장의 가격이 이번 사건 때문에 올랐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가맹 본사의 비용 구조가 왜곡되면 그 부담이 점주를 거쳐 소비자 경험으로 흘러들 여지가 있다는 점은 짚어둘 만하다.
값이 싸다는 것과 값을 잘 치렀다는 것은 다르다. 무한리필집에서 가격 대비 만족을 따진다면 가격표 밑을 볼 필요가 있다.
명륜당 사건이 소비자에게 남기는 실질적 교훈은 간단하다. 낮은 가격표 한 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그 가격이 무엇을 줄여서 나온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