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늘어나는 월 고정비는 '전환보증금×전환율÷12'로 계산되며, 2026년 10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2.75%에 2%포인트를 더한 4.75%다. 같은 차액이라도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대출이 월 부담을 덜 늘리고, 월세는 못 돌려받지만 대출 원금은 보증금으로 남는 차이가 있다. 추가 부담을 더한 주거비가 소득의 25~30%를 넘는지 따져 전환·대출·이사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매달 얼마가 더 나갈지는 감이 아니라 공식으로 나온다.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한 달 치가 된다.
전환율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와 10% 중 낮은 값인데, 기준금리가 2.75%인 2026년 10월 기준으로 4.75%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강제되고, 집을 옮기는 신규 계약은 집주인과 협상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같은 보증금 차액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월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을 월세로 돌리면, 5000만원에 4.75%를 곱해 12로 나눈 약 19만8000원이 매달 추가된다. 1~2인 가구에는 작지 않은 고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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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달라는 금액을 전부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구간별 부담은 이렇게 벌어진다. 전환율 4.75%를 적용한 값이다.
| 보증금 차액 | 월세 전환(4.75%) | 대출이자(연 4% 가정) | 월 차이 |
|---|---|---|---|
| 5,000만원 | 약 19.8만원 | 약 16.7만원 | 3.1만원 |
| 1억원 | 약 39.6만원 | 약 33.3만원 | 6.3만원 |
| 1.5억원 | 약 59.4만원 | 약 50.0만원 | 9.4만원 |
표의 오른쪽 두 칸이 이 글의 핵심이다. 같은 차액을 월세로 돌릴 때와 대출로 메울 때의 월 부담이 다르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대출이, 높으면 월세 전환이 월 부담을 덜 늘린다.
위 표에서 대출 금리를 연 4%로 잡으면, 1억원 차액 기준 월세 전환은 약 39만6000원, 대출이자는 약 33만3000원이다. 매달 6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1년이면 75만원가량이다. 물론 대출 금리는 신용과 상품에 따라 달라지고, 한도와 DSR에 걸릴 수 있으니 재계약 전에 은행에서 증액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따질 게 있다. 월세로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대출로 보탠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원금이 그대로 돌아온다. 당장의 월 부담만이 아니라 목돈을 묶어두는 구조까지 보고 골라야 한다.
월 20만~40만원이 늘면 생활비 구조가 바뀐다. 여기서 쓸 만한 기준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이른바 RIR이다.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통계청·국토부가 주거비 부담을 볼 때 쓰는 지표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전국 임차가구 평균 RIR은 16.0%였다. 통상 소득의 25~3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고 본다. 전환이든 대출이든 월 부담을 더한 뒤, 그 합이 월 실수령액의 어느 선에 오는지 계산해보는 게 먼저다.
이 조건이라면 판단은 이렇게 갈린다. 추가 부담을 더해도 주거비가 소득의 25% 안쪽이면 월세 전환도 무리가 아니다. 30%를 넘어서면 대출로 월 부담을 낮추거나, 더 작은 집·다른 지역을 함께 저울질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1인 가구일수록 소득 자체가 크지 않아 같은 금액도 비중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전환율 상한을 5%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재계약 시점의 기준금리에 따라 전환율이 달라지므로, 계산은 그때의 수치로 다시 해보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