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가 0.25%포인트 오르며 대출 이자는 뛰었지만 정기예금은 연 3%대에 머물러 있다. 예금 이자에는 세금 15.4%가 붙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대출 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여윳돈으로 대출을 일부 갚는 쪽이 확정 이득이 된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비상금, 대출 총량규제를 함께 따져 상환 규모를 정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10월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 사이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는 3.18%에서 3.43%로 0.25%포인트 올랐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 상단은 연 7%에 육박한다.
반대로 예금은 조용하다.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은 대체로 연 3%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고 은행 간 차이도 크지 않다. 대출 이자는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그대로인 달이라면, 여윳돈을 어디에 둘지 다시 따져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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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출발점은 간단하다. 예금에서 받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는다. 연 3.3% 예금이라면 세금을 떼고 손에 남는 실질 수익률은 약 2.8%다.
반면 대출을 갚아서 아끼는 이자에는 세금이 없다. 연 5% 대출을 일부 갚으면 그 돈에 대해 매년 5%씩 이자가 '확정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세후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여윳돈으로 대출을 갚는 쪽이 산술적으로 앞선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여윳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 선택 | 연 이자(세전) | 실제 손에 남는/아끼는 돈 |
|---|---|---|
| 예금 유지(연 3.3%) | 33만 원 | 세후 약 27.9만 원 |
| 대출 상환(연 5%) | - | 이자 50만 원 절약 |
같은 1,000만 원인데 연간 약 22만 원 차이가 난다.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예금 금리가 낮을수록 이 격차는 벌어진다.
다만 이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는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부과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변동금리 0.55%, 그 외 0.75%가 적용된다. 1,000만 원을 갚는다면 5만 5천~7만 5천 원이 한 번 빠진다. 반대로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가 없어 상환 실익이 그만큼 커진다.
두 번째는 비상금이다. 대출을 갚으면 그 돈은 다시 꺼내 쓰기 어렵다. 당장 병원비나 전세금처럼 목돈 나갈 일이 예정돼 있다면, 이자 몇 푼 아끼려다 급할 때 다시 더 비싼 돈을 빌리는 일이 생긴다.
세 번째는 대출 자체를 다시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의 취급 여력이 빠듯하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서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금리보다 대출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번 갚은 한도를 나중에 그대로 되살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이렇다.
전액 상환은 대부분의 가계에 권하기 어렵다. 생활비 3~6개월치는 예금에 남기고, 그 이상의 여윳돈만 수수료와 금리를 따져 상환에 쓰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행 전에는 본인 대출 약정서의 수수료율과 남은 수수료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