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7단계로 올라 10월보다 4단계 높아졌고, 중동발 유가 상승이 배경이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돼, 오르기 전에 끊은 표는 낮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매달 중순 예고되는 다음 달 단계를 확인하고 항공사별 금액을 비교해 발권 시점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11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27단계가 적용된다. 10월보다 4단계 오른 수준이다. 단계가 오른다는 건 같은 노선, 같은 좌석이라도 세금처럼 따라붙는 유류할증료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원인은 유가다.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가 직전 산정 기간보다 9.7% 올랐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들썩인 결과가 몇 달 뒤 항공권 가격표에 반영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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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마음대로 매기는 돈이 아니다. 매달 중순,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현물가격을 집계한 뒤 33단계로 나뉜 구간표에 대입해 다음 달 단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단계를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에 따라 노선별 금액으로 환산한다. 가까운 일본·중국 노선과 먼 미주 노선의 할증료가 다른 이유다. 단계가 오르면 모든 노선이 함께 오르되, 거리가 멀수록 오르는 금액이 크다.
여기서 소비자가 챙길 만한 지점이 하나 있다. 다음 달 단계는 매달 중순이면 대략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정 기간이 전월 15일에 끝나므로, 월말 즈음에는 다음 달 할증료가 오를지 내릴지 미리 알 수 있다.
유류할증료는 타는 날이 아니라 표를 끊는 날, 즉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한 줄이 "언제 사야 덜 내나"라는 질문의 답을 거의 결정한다.
예를 들어 내년 봄에 떠나는 표라도 유류할증료가 낮은 달에 발권을 마치면 그 낮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후 탑승 전에 할증료가 올라도 항공사는 차액을 더 걷지 않는다. 반대로 할증료가 오른 뒤 끊으면 오른 금액을 낸다.
그래서 다음 달 단계가 오를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라면, 당월 안에 발권을 끝내는 쪽이 유리하다. 11월 할증료가 27단계로 뛴 이번 사례에서도, 10월에 미리 끊은 사람은 낮은 요금을 지켰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10월과 11월 편도 유류할증료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 거리 구간 | 10월 | 11월 | 차이 |
|---|---|---|---|
| 499마일 이하(후쿠오카 등) | 49,000원 | 55,600원 | +6,600원 |
| 500~999마일(도쿄·오사카) | 65,800원 | 76,000원 | +10,200원 |
| 1,000~1,499마일(홍콩 등) | 98,000원 | 105,800원 | +7,800원 |
| 1,500~1,999마일(다낭 등) | 116,200원 | 132,900원 | +16,700원 |
가까운 노선은 몇천 원, 중거리는 1만 원 안팎 차이다. 문제는 장거리다. 인천–뉴욕처럼 먼 미주 노선은 편도 유류할증료가 40만 원을 넘고, 왕복으로 보면 한 달 사이 9만 원가량 더 내야 한다. 가족 단위 장거리 여행일수록 발권 시점의 무게가 커진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이렇다.
유가가 오름세일 때는 다음 달 할증료가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가는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예고된 당월·익월 단계만 확인하고 그 안에서 발권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