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외식비에는 식재료값뿐 아니라 가맹점이 본사에 내는 차액가맹금과 이자가 점주 원가로 깔려 있는데, 공정위 자료상 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피자가 5,200만 원, 매출 대비 비율은 치킨이 8.2%로 가장 높다. 명륜진사갈비 사건에서 드러났듯 본사가 점주에게 연 12~18% 이자를 물리는 식의 비용도 운영 원가에 반영되지만, 공정위 규제는 거래 투명성과 점주 부담을 손보는 것이지 소비자 가격을 곧바로 내려주지는 않는다. 외식을 고를 때는 가격표보다 추가 비용을 더한 실제 총액과 제공량으로 실질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낫다.

무한리필 갈비 1인분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까. 흔히 고깃값과 임대료, 인건비를 떠올리지만 하나가 더 있다. 가맹점이 본사에 내는 돈이다. 프랜차이즈 점주는 식재료와 설비를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 사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붙는 마진과 이자가 점주의 원가에 얹힌다.
이 비용 구조를 알면 같은 메뉴라도 왜 가격이 다른지, 공정위 제재 뉴스가 내 외식비를 실제로 바꿀지 가늠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규제는 점주의 비용 부담과 거래 투명성을 손보는 쪽이지, 소비자 가격을 곧바로 내려주는 장치는 아니다.

Maël BALLAND
핵심 개념이 차액가맹금이다.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을 말한다. 치킨 본사가 가맹점에 넘기는 닭에 이윤을 얹는 식이다. 주로 본사가 "이건 꼭 우리한테 사라"고 정한 필수품목에서 발생한다.
규모는 작지 않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피자 업종이 5,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매출 대비 비율은 치킨 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점주가 1년 매출의 8%가량을 원·부자재 마진으로 본사에 더 낸다는 뜻이다. 이 부담은 결국 점주의 손익에서 메뉴 가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다만 차액가맹금이 소비자 메뉴 가격에 그대로 얹히는지는 별개 문제다. 점주가 마진을 줄이거나 회전율로 버티면 가격은 그대로일 수 있다. 원가 부담과 판매 가격은 연결돼 있지만 자동으로 1 대 1 전가되지는 않는다.
최근 명륜진사갈비 사례는 여기에 '이자'라는 항목을 더했다. 공정위는 2026년 9월 운영사인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7,2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로 빌린 돈을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다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가 본사에서 돈을 빌릴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 역시 매장 운영 원가에 반영된다. 인테리어·설비 가격을 부풀려 받았다는 개설비 문제까지 더하면, 점주가 장사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러 경로로 불어난 구조다. 소비자가 내는 밥값의 배경에는 이런 비용들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규제가 들어오면 값이 싸질까. 기대만큼은 아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원가와 마진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하는 등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업계는 원가가 드러난다며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점주가 과도한 마진이나 이자를 무는 상황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점주의 비용이 줄었다고 해서 그만큼 메뉴 가격이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 절감분이 점주의 수익으로 남거나, 다른 비용 상승과 상쇄될 수도 있다. 규제의 1차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점주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과징금 뉴스를 '곧 외식비 인하'로 읽으면 어긋나기 쉽다.
소비자가 당장 쓸 수 있는 기준은 가격표 자체보다 '값에 비해 무엇을 받는가'다.
프랜차이즈 외식비는 본사와 점주 사이의 비용 구조가 밑에 깔린 가격이다. 규제가 그 구조를 손보더라도 내 밥값이 바로 싸지지는 않는다. 그 간극을 알고 보면, 가격표에 덜 휘둘리고 외식을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