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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외식비에는 식재료값뿐 아니라 가맹점이 본사에 내는 차액가맹금과 이자가 점주 원가로 깔려 있는데, 공정위 자료상 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피자가 5,200만 원, 매출 대비 비율은 치킨이 8.2%로 가장 높다. 명륜진사갈비 사건에서 드러났듯 본사가 점주에게 연 12~18% 이자를 물리는 식의 비용도 운영 원가에 반영되지만, 공정위 규제는 거래 투명성과 점주 부담을 손보는 것이지 소비자 가격을 곧바로 내려주지는 않는다. 외식을 고를 때는 가격표보다 추가 비용을 더한 실제 총액과 제공량으로 실질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