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동명의 1주택에 단독명의보다 높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기면서 이혼장려세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부담이 얼마나 늘지는 집에 실제로 사느냐에 따라 크게 갈려, 비거주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최대 86% 넘게 뛰는 사례도 나온다. 개편안은 국회 논의와 대통령의 조정 시사로 최종 확정 전이라, 1주택 부부는 공시가격과 과세방식을 미리 따져둘 필요가 있다.
부부 공동명의는 20년 가까이 가장 흔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수단이었다. 지분을 절반씩 나누면 두 사람이 각각 기본공제를 받고 과세표준도 분산돼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셈법을 뒤집으면서, "우리가 투기꾼이냐"는 1주택 부부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종부세 과세의 잣대가 '몇 채를 가졌나'에서 '얼마짜리 집을 실제로 사느냐'로 옮겨간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명의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명의(70%)보다 높은 80%로 매겨진다.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잡기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부부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과표가 더 크게 잡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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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이혼장려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처럼 과세하는 방식을 두고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혼인을 이유로 불리해지니 차라리 비혼이나 이혼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정부 설명은 결이 다르다. 구윤철 부총리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동명의자는 지분별로 각자 내는 인별과세와,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례를 택하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년 집값·지분율·보유기간·나이·거주 여부를 따져 최적의 방식을 계산해야 해, 제도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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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관점에서 보면, 부담이 얼마나 늘지는 '집에 실제로 사느냐'에서 크게 갈린다. 실거주 공동명의 부부가 인별과세를 택하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쳐 18억원(시가 약 26억원)까지 공제받아 현행과 비슷하다. 반면 집에 살지 않고 전·월세를 주면 공제가 부부 각 4억원, 합계 8억원으로 쪼그라든다. 비거주 단독명의(9억원)보다도 불리해지는 셈이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분명하다. 뉴스핌이 반포자이 84㎡(지분 50:50)를 계산한 사례에서, 종부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실거주 시 1,744만원(48.9% 증가), 비거주 시 2,183만원(86.4% 증가)으로 뛴다. 거주 여부 하나로 연간 세금이 439만원 갈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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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처음 반영되는 것은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져 2027년 12월에 고지되는 분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시점을 2028년으로 보도한 매체도 있어, 세부 적용 시기는 최종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여지가 있다. 정부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1주택 부부라면 먼저 우리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 공시가격부터 확인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인별과세와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최종안은 국회 논의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전까지는 이사·명의 변경 같은 큰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