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이혼장려세 논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동명의 1주택에 단독명의보다 높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기면서 이혼장려세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부담이 얼마나 늘지는 집에 실제로 사느냐에 따라 크게 갈려, 비거주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최대 86% 넘게 뛰는 사례도 나온다. 개편안은 국회 논의와 대통령의 조정 시사로 최종 확정 전이라, 1주택 부부는 공시가격과 과세방식을 미리 따져둘 필요가 있다.
2개의 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동명의 1주택에 단독명의보다 높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기면서 이혼장려세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부담이 얼마나 늘지는 집에 실제로 사느냐에 따라 크게 갈려, 비거주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최대 86% 넘게 뛰는 사례도 나온다. 개편안은 국회 논의와 대통령의 조정 시사로 최종 확정 전이라, 1주택 부부는 공시가격과 과세방식을 미리 따져둘 필요가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는 방향을 담았고, 이 때문에 20년 넘은 공동명의 절세 공식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공동명의 부부가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매년 고를 수 있어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논의가 남은 정부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