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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동명의 1주택자를 종부세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인식이 퍼졌다. 국내외 연구는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자동적이거나 전면적이지는 않고 공급·수요 여건에 좌우된다고 본다. 전월세상한제 5%는 갱신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세입자는 상한이 없는 신규계약과 갱신권 소진 물건, 공급이 빠듯한 지역을 특히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등으로 자기 집에 못 사는 1주택자의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는 세를 놓은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임대를 유지할 여지를 넓히는 조치라, 그 자체가 전월세 매물을 새로 늘리는 방향은 아니다. 세입자라면 매물 증가를 기대하기보다 내 집주인이 거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거주 전환 압박을 받는 상황인지를 갱신 시점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거주 여부로 차등하되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로 인정해, 세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여지를 넓혔다. 이 완충 장치는 세 부담 탓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로 복귀하는 압박을 줄여, 전월세 매물 급감 우려를 누그러뜨린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2027년 시행이라, 세입자는 지역·가격대별 매물 흐름과 최종 요건 확정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최대 3년간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뒀다. 예외가 넓어질수록 세놓던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실거주로 돌아오거나 집을 팔 유인이 줄어,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위험은 완화된다. 다만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할 때도 인정되는지와 시행 시점이 2027년이라는 점은 아직 유동적이라, 전월세를 구한다면 이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