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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이 종부세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면서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의 실거주 인정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정 요건이 넓어지면 집을 비운 1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전세를 놓을 여지가 생겨, 실거주 강제로 줄어들 수 있던 임대 매물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다만 예외 사유와 인정 기간은 시행령 단계에서 정해질 미확정 사안이라, 전월세 매물 효과를 지금 단정하기는 이르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동명의 1주택자를 종부세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인식이 퍼졌다. 국내외 연구는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자동적이거나 전면적이지는 않고 공급·수요 여건에 좌우된다고 본다. 전월세상한제 5%는 갱신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세입자는 상한이 없는 신규계약과 갱신권 소진 물건, 공급이 빠듯한 지역을 특히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등으로 자기 집에 못 사는 1주택자의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는 세를 놓은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임대를 유지할 여지를 넓히는 조치라, 그 자체가 전월세 매물을 새로 늘리는 방향은 아니다. 세입자라면 매물 증가를 기대하기보다 내 집주인이 거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거주 전환 압박을 받는 상황인지를 갱신 시점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거주 여부로 차등하되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로 인정해, 세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여지를 넓혔다. 이 완충 장치는 세 부담 탓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로 복귀하는 압박을 줄여, 전월세 매물 급감 우려를 누그러뜨린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2027년 시행이라, 세입자는 지역·가격대별 매물 흐름과 최종 요건 확정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최대 3년간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뒀다. 예외가 넓어질수록 세놓던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실거주로 돌아오거나 집을 팔 유인이 줄어,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위험은 완화된다. 다만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할 때도 인정되는지와 시행 시점이 2027년이라는 점은 아직 유동적이라, 전월세를 구한다면 이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