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ISA 만기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안이 투자자 반발로 발표 열흘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행 만기 무제한과 비과세 혜택은 일단 유지되지만,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회 세법 논의가 남아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가입·만기를 정할 땐 확정된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삼되 연말 세법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이지만, 보유보다 거주에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는 1년 새 약 38% 줄고 월세가 전세를 앞지르는 등 세입자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신호가 뚜렷하다. 갱신을 앞둔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실거주 가능성, 갱신 거절 뒤 실제 거주 여부, 월세 전환 대비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거주 여부로 차등하되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로 인정해, 세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여지를 넓혔다. 이 완충 장치는 세 부담 탓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로 복귀하는 압박을 줄여, 전월세 매물 급감 우려를 누그러뜨린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2027년 시행이라, 세입자는 지역·가격대별 매물 흐름과 최종 요건 확정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최대 3년간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뒀다. 예외가 넓어질수록 세놓던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실거주로 돌아오거나 집을 팔 유인이 줄어,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위험은 완화된다. 다만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할 때도 인정되는지와 시행 시점이 2027년이라는 점은 아직 유동적이라, 전월세를 구한다면 이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