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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300회 넘으면 진료비 90%, 우리 집은?

2027년 1월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평소 30~60%이던 부담이 크게 뛰지만, 2025년 300회 초과자는 7,765명으로 대부분 가구와는 무관하다. 매일 병원을 찾는 가족이 있다면 연간 진료 횟수와 제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물가 체크·2026. 09. 09.
외래 300회 넘으면 진료비 90%, 우리 집은?

걱정 먼저 덜자면, 대부분 가구는 해당 없다

연 300회는 주말 없이 매주 6번씩 병원에 가야 닿는 횟수다. 2025년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4,840만 명인데, 이 가운데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이었다. 전체의 0.02%에도 못 미친다. 가족이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더라도, 웬만해선 이 선에 걸리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나

patient at clinic reception desk

Photo by Irshad Pathan on Unsplash

지금은 연 365회를 넘겨야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90%가 매겨진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300회로 내려간다. 정부가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한 해 300회까지는 평소대로지만, 301번째 외래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낸다.

평소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 부담이 301회째부터 90%로 뛴다.

의료기관평소 본인부담301회째부터
의원30%90%
병원40%90%
종합병원50%90%
상급종합병원60%90%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크다. 진료비가 1만 원인 의원 진료를 예로 들면, 평소 본인부담은 3,000원이지만 301회째부터는 9,000원이 된다. 같은 진료를 세 배 값에 받는 셈이다. 종합병원이라면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진료 한 건당 차이는 작아 보여도, 매일 여러 곳을 다니면 한 달 단위로는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진다.

다만 이 부담이 실제로 발생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300회를 넘긴 7,765명의 연평균 외래 횟수는 344.7회였고,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무려 1,775회였다.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을 도는 수준의 이용이다.

어떤 경우에 300회에 가까워질까

연 300회는 단순히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정도로는 나오기 어려운 숫자다. 매일같이 물리치료나 통증치료를 받거나, 같은 증상으로 여러 의원을 중복해서 다니는 경우에 쌓인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본 배경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외래진료는 17.9회로 OECD 평균(6.6회)의 약 2.7배다. 필요한 진료가 아니라 반복·중복 이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바꿔 말하면, 치료에 꼭 필요한 진료라면 걱정할 필요가 적다. 아동·임산부, 산정특례를 받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애초에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시행 전, 가계가 확인해둘 것

  • 가족 중 물리치료·통증치료 등으로 거의 매일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진료 횟수를 대략 헤아려 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건강보험' 앱의 '나의 건강관리'에서 본인·가족의 진료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300회에 근접하는데 중증·희귀질환 등록이 돼 있다면 제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 2026년 12월 24일부터 진료 현장에서 의료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CT·MRI부터 순차 도입되니, 중복 검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기도 쉬워진다.

대부분에게 이번 변화는 뉴스로만 스쳐 갈 내용이다. 다만 집에 병원을 매우 자주 찾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간 진료 횟수가 어디쯤인지 한 번쯤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1. 보건복지부,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외래진료#본인부담금#건강보험#의료비#과다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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