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으로 동절기에 매월 최대 148,000원까지 가스요금을 덜 수 있다. 이 혜택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본인이 공급사나 정부24·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공급사마다 창구가 다르다.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 제도이므로 둘의 차이를 알고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깎이지 않는다.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되는 제도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혜택이 가장 큰 시기는 난방을 많이 쓰는 겨울이다. 그래서 가스를 많이 쓰기 시작하는 12월 전에 신청을 끝내두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의 동절기 경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Алексей Вечерин
정부24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나 가족이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확인할 때다.
경감액은 자격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되고, 사용요금이 경감 한도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깎인다. 즉 한도 금액이 그대로 현금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 쓴 요금 범위 안에서 감면된다.
| 구분 | 적용 기간 | 월 경감액 |
|---|---|---|
| 일반 대상자 | 12~3월 | 18,000~148,000원 |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동절기 | 월 최대 86,000원 |
| 전 대상자 | 4~11월 | 2,470~9,900원 |
동절기 한도가 기타월의 열 배를 훌쩍 넘는다. 겨울에 신청 여부가 체감 부담을 크게 가른다는 뜻이다.
신청 경로는 두 갈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통 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고, 다자녀가구는 자녀 확인이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지역 공급사마다 창구와 절차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도시가스는 2026년 6월부터 홈페이지 신청 서비스를 종료하고 고객센터와 모바일 앱 등으로 안내를 바꿨다. 그래서 가스 고지서에 적힌 공급사와 고객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그 공급사의 최신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대신 신청을 돕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도 있다.
겨울 난방비 지원은 하나가 아니다.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에너지바우처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별도 제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고 전기·가스·등유 등 여러 연료에 쓸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깎이는 방식이라면, 바우처는 정해진 금액을 난방 연료비에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르다.
둘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 도시가스 경감 한도가 월 최대 86,000원으로 조정된다. 바우처의 세대별 금액과 신청·사용 기간은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나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