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도시가스 할인, 겨울 전 신청하는 법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으로 동절기에 매월 최대 148,000원까지 가스요금을 덜 수 있다. 이 혜택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본인이 공급사나 정부24·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공급사마다 창구가 다르다.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 제도이므로 둘의 차이를 알고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핵심이다.생활정보2026.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