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전기·가스·통신·TV수신료 등에서 매달 고정비를 수만 원 줄일 수 있다. 감면 범위와 한도는 생계·의료급여냐 주거·교육급여냐에 따라 갈리고 신청처도 항목마다 흩어져 있다. 내 가구가 받는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한도가 큰 항목부터 신청했는지 점검하면 된다.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전기·TV수신료·자동차검사처럼 한도가 크거나 아예 면제되는 항목은 대부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몰려 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같은 항목이라도 한도가 작거나 대상에서 빠진다.
그래서 "수급자면 다 똑같이 감면"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는다. 내 가구가 어느 급여를 받는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라면 아래 항목을 거의 다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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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생계·의료급여 가구가 월 1만6천 원 한도로 깎인다. 냉방 수요가 몰리는 7~9월 청구분은 한도가 2만 원으로 올라간다. 주거·교육급여 가구는 월 1만 원(여름철 1만2천 원)으로 한도가 더 낮다. 신청은 한국전력 123으로 한다.
TV수신료는 생계·의료급여 가구면 면제다. 전기요금에 2천500원이 함께 청구되는 구조라, 면제받으면 매달 그만큼 빠진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그 외에는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나 한전 123으로 신청한다.
도시가스는 네 급여 모두 감면 대상이지만 취사용인지 난방용인지, 계절이 언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겨울 난방 비중이 큰 가구일수록 체감이 크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서 한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되니 거주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고정비에서 체감이 큰 쪽은 통신비다. 생계·의료급여 가구는 이동전화 기본료나 월정액을 월 최대 2만6천 원까지 감면받고, 음성·데이터 통화료도 각각 50% 깎인다. 다만 복지 감면 회선은 개인당 한 회선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통신사 고객센터(114)나 통신요금 감면 전용센터(1523),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면제 항목도 놓치기 쉽다. 주민세는 수급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는 생계·의료급여 가구가 면제된다. 주거·교육급여 가구는 이 면제에서 빠진다. 난방이 걱정되면 에너지바우처, 문화생활에는 연 10만 원 문화누리카드를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처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특히 이사하면 전기·가스·TV수신료는 재신청해야 하는데,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요금감면을 함께 신청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감면 제도는 고정비를 깎아주지만 식비 같은 변동 지출은 건드리지 못한다. 공공요금을 다 챙긴 뒤에도 생활이 빠듯하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된다. 자동으로 빠지는 항목은 많지 않으니, 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해당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게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