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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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 감면, 자격 되면 다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중증장애인 같은 자격에 해당하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지만, 요금마다 신청 창구와 기준이 달라 각각 신청해야 한다. 전기와 가스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반면,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운영돼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서로 다른 요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요금 안에서 자격이 여러 개 겹치면 대개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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