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중증장애인 같은 자격에 해당하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지만, 요금마다 신청 창구와 기준이 달라 각각 신청해야 한다. 전기와 가스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반면,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운영돼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서로 다른 요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요금 안에서 자격이 여러 개 겹치면 대개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된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따로 챙기다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무엇인지부터 막힌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장애인 같은 자격에 해당되면 세 요금 모두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마다 담당하는 곳과 기준이 달라서, 한 번에 다 처리되지 않고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Mikhail Nilov
공통적으로 이름이 오르는 자격은 비슷하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가 여럿인 다자녀 가구, 국가·독립유공자, 출산 가구다. 다만 요금마다 대상 범위와 할인폭이 조금씩 다르므로, 내 자격이 어떤 요금에서 얼마를 깎아 주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복지할인으로 운영되며, 정액 대상은 월 할인 한도가 정해져 있다.
| 대상 | 평상시 | 여름철(7~8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6,000원 | 2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0,000원 | 12,000원 |
| 차상위계층 | 8,000원 | 10,000원 |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가구, 출산 가구는 정액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30%를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받는다. 이 정률 대상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정부24, 한전 고객센터(123),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도시가스는 요금경감 제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으로 전기와 비슷하다. 감면폭은 요금 종류와 계절에 따라 나뉜다. 예컨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 월 최대 1만8,000원까지 감면되며, 난방을 적게 쓰는 시기에는 감면액도 줄어든다. 반대로 겨울철 난방 수요가 몰리는 기간에는 경감 한도를 늘려 적용한다.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도시가스사에서 받는다.
수도요금이 가장 헷갈린다. 전기·가스와 달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다자녀 가구라도 어느 시·군·구에 사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
큰 틀은 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이고, 다자녀 가구도 상당수 지자체가 포함한다. 서울·부산 등 여러 지역은 조례를 고쳐 2자녀 이상 가구부터 감면해 주는 곳이 늘었다. 대개 가정용 계량기에 한정되고,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은 한 번만 신청하면 함께 처리된다.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나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확인하는 게 빠르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다. 정리하면 두 가지 원칙으로 나뉜다.
서로 다른 요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다. 전기 복지할인과 도시가스 요금경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까지 겹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요금 항목이 다르면 별개로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같은 요금 안에서 자격이 여러 개 겹치면, 대개 감면액이 큰 자격 하나만 적용된다. 수급자이면서 다자녀인 가구가 도시가스 요금경감을 신청하면 두 감면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더 유리한 쪽 하나로 계산되는 식이다. 또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처럼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이 제한된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다.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요금을 신청할 수 있고, 출산 때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전기·가스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 항목이 많으니, 해당되는 요금마다 한 번씩은 신청해 두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