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고지서 요금은 사용량(㎥)을 열량(MJ)으로 환산해 MJ당 단가를 곱한 사용요금에 기본요금과 부가세를 더한 값이다. 이 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고시하는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약 90%)과 서울시가 연 1회 조정하는 소매공급비용으로 나뉘며, 서울시 조정분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요금이 올랐다면 전월 사용량과 평균열량 항목을 비교해 단가 탓인지 사용량 탓인지 확인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단가가 아니라 사용량이다.
서울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으면 사용량이 몇 ㎥, 요금이 몇 만 원이라는 것만 눈에 들어온다. 그 사이의 계산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핵심은 가스의 부피를 열량으로 바꾼 뒤 단가를 곱한다는 데 있다.
계량기는 가스의 부피(㎥)만 잰다.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값이 이번 달 사용량이다. 여기에 공급사가 매월 고시하는 평균열량(대체로 43MJ/㎥ 안팎)을 곱하면 사용 열량(MJ)이 나온다. 그 열량에 MJ당 단가를 곱한 것이 사용요금이고, 여기에 기본요금을 더한 뒤 합계의 10%를 부가세로 붙이면 고지서 총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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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지서는 기본요금, 사용요금, 그리고 사용요금을 정하는 단가로 구성된다.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무관하게 매달 붙는 고정액이다. 계량기 관리와 검침 등 공급에 드는 기본 비용 성격이라, 가스를 거의 쓰지 않은 달에도 빠지지 않는다. 서울 주택용 기본요금은 2026년에도 월 1,250원으로 동결됐다. 사용요금은 앞서 본 열량에 단가를 곱한 값이라 사용량에 비례한다. 서울 주택용 단가는 2026년 8월 조정 기준 약 22.5원/MJ 수준이다. 겨울철 고지서가 커지는 것은 단가보다 난방 사용량이 몇 배로 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단가는 두 부분이 합쳐진 값이다. 하나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다른 하나는 서울시가 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이다. 도매요금은 LNG 수입가를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고시하고, 소매공급비용은 서울시가 연 1회 조정한다.
비중은 도매요금이 약 90%로 압도적이다. 2026년 8월 서울시는 소매공급비용을 MJ당 0.1573원 올려 평균 1.6548원에서 1.8121원으로 조정했다. 원래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요청으로 한 달 미뤄졌다. 기본요금은 함께 동결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겨울 고지서가 크게 뛰었다면 그 원인은 대부분 도매단가 변동이나 사용량 증가이지, 서울시의 소매 조정분은 아니다. 소매 인상분은 MJ당 0.15원 수준이라 한 달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요금이 올랐을 때 원인을 가르려면 고지서의 몇 줄만 보면 된다.
단가는 개인이 바꿀 수 없다. 산업부와 서울시가 정하기 때문이다. 고지서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용량, 즉 열량이다. 난방 설정 온도를 1도 낮추고, 외출 시 외출·절약 모드를 쓰고, 쓰지 않는 방의 밸브를 잠그는 식의 절감이 요금에 직접 반영된다.
추정 검침으로 요금이 과하게 나온 달에는 자가검침 수치를 공급사에 제출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 조건을 따지자면, 단가 인상 뉴스에 매달리기보다 매달 사용량 추이를 보는 편이 실제 요금 관리에는 더 쓸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