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에서 힌지 접힘선을 따라 화면이 갈라진다는 사용자 보고가 출시 직후 잇따랐고, 애플은 공식 입장 없이 일부 구매자를 매장에서 즉시 교체해 줬다. 무상교체 대상이라도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쓸 대체 기기와 데이터 이전 같은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떠안기 쉽다. 보증 범위와 증빙, 소비자 상담 창구를 교체 신청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는 지난 23일 매장에 풀렸다. 홍콩 매체 더 스탠더드 보도에 따르면 출시 직후부터 힌지(접히는 축) 부근 접힘선을 따라 화면에 검은 세로줄이 생기거나 균열과 색 번짐이 나타났다는 사용자 글이 온라인에 잇따랐다. 몇 번 접지 않았는데 경첩에서 딸깍 소리가 난다는 호소도 있었다.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매장에서 정식 수리 절차 없이 곧바로 새 제품으로 바꿔 준 사례가 보고됐다. 영향을 받은 기기 수나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1세대 폴더블의 구조적 한계라는 분석도 전문가 의견일 뿐 확정된 결함 원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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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교체 자체가 아니라 교체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아이폰 듀오는 홍콩 기준 1만7천~2만8천 홍콩달러로 애플 역대 가장 비싼 휴대폰이다. 이 가격대 기기를 메인으로 쓰던 사람이 며칠에서 몇 주를 휴대폰 없이 버티기는 쉽지 않다.
대기 기간에 드는 돈은 대체로 세 갈래다. 임시로 쓸 기기(중고폰·공기계·통신사 임대폰), 유심과 데이터를 옮기고 되돌리는 수고, 그리고 백업과 복원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이 지출은 제품 결함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떠안기 쉽다. 그래서 교체를 신청할 때는 "며칠이 걸리느냐"를 먼저 물어 대기 비용을 가늠하는 편이 낫다.
먼저 내 기기가 무상 대상인지 가른다. 더 스탠더드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에는 1년 제한보증이 적용되며, 정상 사용 중 생긴 재료·제조 결함은 수리나 교체 대상이지만 낙하나 외부 압력 같은 사고성 손상은 제외될 수 있다.
한국에서 산 삼성·LG 스마트폰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하다. 삼성전자서비스 안내를 보면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은 2년(배터리는 1년)이다. 애플 기기는 보증 기간과 조건을 구매 영수증과 애플 지원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여부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달라진다.
교체를 요구하든 분쟁으로 가든 증빙이 판을 가른다. 균열이 처음 보인 날짜, 그때까지의 사용 정황(떨어뜨린 적 없음 등), 균열 부위를 밝은 곳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남긴다. 접었다 펴는 동작에서 증상이 재현된다면 영상으로 담아 두면 설명이 쉬워진다.
구매 영수증, 개통일, 수리·상담 접수번호도 함께 보관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상수리 뒤 같은 고장이 재발하거나 수리가 길어질 때 교환·환급의 근거가 되는데, 이때 날짜와 접수 기록이 판단의 잣대가 된다.
매장에서 교체를 거절당하거나 원인을 '사용자 과실'로 돌려 유상 처리하려 하면, 혼자 다투기보다 상담 창구를 거치는 편이 낫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상담원으로 연결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쓸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1372.go.kr에서도 접수된다.
상담 전에 앞서 모은 영수증·사진·접수번호를 정리해 두면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 쉽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증기간 안에서 수리가 1개월을 넘겨 끝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무상교체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선을 알고 있으면, 대기가 길어질 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