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는 방향을 담았고, 이 때문에 20년 넘은 공동명의 절세 공식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공동명의 부부가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매년 고를 수 있어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논의가 남은 정부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집 한 채를 부부가 반씩 나눠 갖는 공동명의는 오랫동안 대표적인 절세법이었다. 종합부동산세가 사람별로 매겨지다 보니, 한 명이 통째로 가진 것보다 둘이 나눠 가지면 각자 기본공제를 받아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이 공식을 흔들면서 공동명의 가구 사이에 불안이 커졌다. 다만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방향일 뿐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다.

Mikhail Nilov
정부안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이 비율은 세금을 매길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값인데, 개편안은 2027년에 현행 60%에서 70%로 일괄 올리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뺀 나머지 소유자에게 8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부부 공동명의가 어디에 속하느냐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사람별로 매기는 세금이라, 법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소유자가 두 명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부는 공동명의 1주택은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80% 비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집은 한 채인데 세금 계산에서는 1주택 혜택 밖으로 밀리는 구조라, 반발이 나온 것이다.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 상대적 격차가 더 부각됐다. 시행 시점은 2028년부터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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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정부의 해명을 함께 봐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8월 국회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동명의 부부는 두 가지 방식 중 매년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지금처럼 사람별로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부부가 각자 기본공제를 받으면 지분 절반 기준 공시가격 18억원, 시가로는 약 26억원까지 종부세가 붙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2021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 1세대 1주택자 특례다. 이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아 단독명의와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특정 가격대에서는 여전히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우리집 세금이 오를지 내릴지는 집값과 지분율, 부부의 나이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갈린다. 어떤 가구는 거의 차이가 없고, 어떤 가구는 부담이 늘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해진 건 계산이 훨씬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공동명의가 곧 절세였지만, 이제는 매년 두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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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아직 정부안이라는 점이다. 구 부총리는 세법 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처 간 엇박자를 두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지금 세금이 얼마 오른다는 식의 단정적인 계산에 흔들리기보다는, 확정된 부분과 논의 중인 부분을 구분해 지켜보는 편이 낫다. 공동명의를 정리할지 유지할지 같은 결정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따져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