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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는 방향을 담았고, 이 때문에 20년 넘은 공동명의 절세 공식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공동명의 부부가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매년 고를 수 있어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논의가 남은 정부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