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모두의카드(K-패스) 체계로 통합되면서,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비율 환급과 기준금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정액 환급 중 더 큰 쪽이 매달 자동 적용된다. 그래서 어떤 카드를 고르느냐보다 한 달에 몇 번, 얼마를 타는지가 유불리를 가른다. 월 이용이 15회 이상인지, 월 교통비가 내 기준금액(일반 62,000원)을 넘는지 따져보고 카드를 K-패스에 등록해야 실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통비 할인 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2026년 가을 사실상 운영을 마쳤고, 정부의 모두의카드(K-패스) 체계로 통합됐다. 서울시민을 위한 지역 혜택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모두의카드 위에 얹히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카드가 제일 좋냐"보다 "내 이용 패턴에 어떤 방식이 유리하냐"를 따지는 편이 맞다. 모두의카드는 비율 환급과 정액 환급 중 더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해주기 때문에, 따져야 할 것은 결국 한 달에 몇 번, 얼마를 타는지다.
Photo by Kit Suman on Unsplash
이름은 많아 보여도 할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비율 환급형이다. 모두의카드(K-패스)의 기본 방식으로, 한 달에 15회 이상 타면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다. 15회를 채우지 못하면 그 달 환급은 없다. 둘째, 기준금액 초과 환급형이다. 월 교통비가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돌려받아, 사실상 월 부담이 기준금액 선에서 묶이는 구조다. 기후동행카드의 '정액 무제한' 감각을 이어받은 셈이다. 셋째, 지하철 정기권이다.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안에 최대 60회까지 쓰되 버스 환승이 안 되고 지정된 구간에서만 쓸 수 있다.
모두의카드를 쓰면 앞의 두 방식은 매달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된다. 반면 지하철 정기권은 버스를 거의 안 타고 지하철만 많이 타는 사람을 위한 별도 선택지다.
같은 제도라도 이용 횟수가 유불리를 가른다. 기준은 세 구간으로 생각하면 쉽다.
한 달 지하철·버스 이용이 15회에 못 미친다면 비율 환급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재택이 잦거나 주로 걸어 다니는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15회를 넘겨 평범하게 출퇴근하는 수준이면 비율 환급이 실속 있다. 일반 기준 이용액의 20%가 돌아온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매일 왕복에 환승까지 많아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정액형이 더 크게 잡힌다.
지하철만 집중적으로 타는 사람이라면 정기권도 후보다. 정기권은 대체로 월 44회쯤 타는 것을 손익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그 이상 지하철을 타면 이득이 커진다. 다만 버스 환승이 안 된다는 조건은 환승이 잦은 출퇴근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연령·계층에 따라 환급률과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같은 거리를 타도 돌려받는 몫이 커지는 구간이 있다는 뜻이다.
| 대상 | 월 기준금액 | 비율 환급률 |
|---|---|---|
| 일반 | 62,000원 | 20% |
| 청년(19~34세) | 55,000원 | 30% |
| 저소득층 | 45,000원 | 53.3% |
청년은 기준금액이 낮고 환급률이 높아, 같은 교통비라도 일반보다 유리하다. 저소득층은 환급률이 절반을 넘어 체감 폭이 가장 크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경기도의 The경기패스와 인천의 I-패스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까지 넓히고, 일반 모두의카드의 월 60회 적립 한도를 넘는 이용분까지 환급 대상에 넣는다. 수도권에서 장거리로 많이 이동한다면 이 차이가 작지 않다.
고를 때 순서는 단순하다.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 발급만으로는 안 된다. K-패스에 참여하는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타도 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기존에 K-패스를 쓰던 사람은 그대로 쓰면 된다. 기준금액과 정기권 가격은 요금 인상·제도 개편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전 K-패스 누리집과 서울교통공사 안내에서 현재 수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