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2026 세제개편안이 ISA·증시 규정을 중심으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함께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의 초점은 종부세·양도세 같은 세금이고, 대출한도(LTV·DSR)는 별도 규제 트랙이라 세제 손질만으로 바로 늘지 않는다. 이사·대출을 앞뒀다면 세제가 좌우하는 거래비용과, 유지 기조인 대출한도, 잔금대출·생애최초 같은 핀셋 완화 대상 여부를 나눠서 챙겨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다만 대통령이 콕 집어 재검토를 지시한 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 여기에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손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리하면 재검토의 무게 중심은 증시와 세금이다. 이사·대출을 앞둔 실수요자에게 곧바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뜻이다.

Andrea Piacquadio
혼선의 이유는 야당의 요구에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세금과 대출 규제는 함께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 개편 반대와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한 묶음으로 나오다 보니, 재검토가 곧 대출 완화로 읽히기 쉽다.
하지만 세금과 대출은 서로 다른 트랙이다. 종부세·양도세는 세제개편안에서 다루고, 대출한도(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서 결정된다. 세제개편안을 고친다고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실수요자가 챙겨야 할 것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집을 사고팔 때 드는 세금은 세제개편안 방향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짜여 있다. 다만 이 수치들은 재검토 대상이라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한다.
| 시가 구간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 이전 대비 |
|---|---|---|
| 약 20억 이하 | 면제 | — |
| 20억~32억 | 과세하되 완화 | 소폭 감소 |
| 40억 이상 | 과세 강화 | 증가 |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 시 14억원, 직접 살지 않으면 9억원으로 갈린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방향이어서, 직접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예전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거주냐 아니냐가 거래비용을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대출 쪽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총량규제와 LTV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조이고, LTV 완화는 사실상 배제됐다.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는 한때 80%에서 70%로, 다시 40%까지 낮아진 상태다. 세제 재검토가 진행돼도 이 한도가 곧바로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실수요자를 겨냥한 '핀셋'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물건의 잔금대출 완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총량규제 예외, 청년·신혼부부 특례 등이 그 대상이다. 넓게 푸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숨통이 트이는 방식이다.
지금 시점에서 실수요자가 확인할 것은 세 갈래다.
재검토는 아직 진행 중이고 종부세 수치도 바뀔 수 있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고, 세금과 대출을 분리해 챙기는 편이 안전하다.